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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작성일 : 2009/05/26 작성자 : 학생복지팀 조회수 : 1336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경기 침체와 고용의 악화로 대학생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생 여러분의 주의를 요합니다.


[ 주요 피해 유형 및 사례 ]


1. 친구가 아르바이트, 병역특례, 취직 등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물건을 구매함

대학생 A는 친구 B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다.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며 교육을 한번 받아볼 것을 권유 받고, 세미나실에서 상위사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다단계판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A자신을 띄워주는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C업체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다.

2.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함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A는 친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왔다가 B의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듣고 속았다는 느낌에 나오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강의를 듣게 되었고, 숙박까지도 하였다. 다음날 A는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었다.

[ 피해 예방 요령 ]


1.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전공을 살린 실무 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 을 경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확인한다.


► 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 등록된 업체일 경우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 을 확인(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

► 등록된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


2.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 나온다.


3.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회원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청.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것


4.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사용 등 무리한 자금 마련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


5.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이므로 절대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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